SSP란??
영어권 국가의 경우 공부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유학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필리핀의 경우에는 만18세 이하의 경우 유학비자를 따로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규 학교 공부나 단기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비자 이외에 별도의 SSP를 발급 받아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SSP를 소지 하지 않고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SSP를 받지 않으면
정규 학교에 입학을 하더라도 학업기록이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만약 SSP를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공부하다 적발이 될 시에는
벌금과 함께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전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어린이 100여명이 어학원에서 SSP를 받지 않아서,
수용소에 영문도 모른 채 구금되었다 강제 추방을 당한 사건이 뉴스 및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로 걱정이 많으실 학부모님들께서는 SSP와 TESDA 허가가 없는, 혹은 거짓으로 타 어학원의 서류를 작은 사이즈로 보여주어 속이는 등의 불법 어학원을 조심하시고 반드시 TESDA(교육청) , SSP(이민국)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ESDA (교육청 허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허가 없이 SSP(이민국 허가)만 가지고 있을경우 아직 필리핀교육청에서 학교 커리큐럼과 레벨을 인정하지 못했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NLS의 정식 허가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tesda.gov.ph/inc/tvi.aspx